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실직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는 소정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후 구직활동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실직으로 인한 기본생계를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증명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이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되는지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1.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하기 전 직장에서 최소 18개월~24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무한 경우
2. 재취업을 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4.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할 수 없어 실직한 경우 가능함.)
실업급여는 수급기간이 이직일(실직)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지체없이 실업 신고를 하시고 실업급여 신청과정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지체 없이 실업 신고를 합니다.
2. 구직등록 :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 사이트에서 신청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실업급여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받아야 하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4.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인정되는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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